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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 (건강보험?실비보험?)

SOOnDAck 2023. 12. 13. 19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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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흔히 보험관련하여 급여와 비급여 의약품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

 

알아두면 보험금 청구 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 

그럼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급여 의약품

 

-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지원되는 의약품

 

비급여 의약품

 

-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

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의 차이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유무입니다.

 

이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심평원)에서 설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임상적,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의약품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.

추가로 비급여 의약품은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민영보험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(예: 실비보험)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비급여 의약품이라고 전부다 민영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비급여 의약품은 또 민영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'법정비급여 의약품'과 '임의비급여'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 

법정비급여 의약품

 

-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로써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로 개인 보험이 적용 가능한 의약품

 

임의비급여 의약품

 

-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과 아직 평가 진행 중인 치료방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의약품이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(개인보험 미적용)


- 법에 위배되는 부분임

 


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 급여 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제약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지만, 보험 청구로 궁금해하신다면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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